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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퇴원안내

입원절차

STEP 1 입원 결정
STEP 2 입원예약
STEP 3 (입원당일)입원수속 시간
및 병실등급
안내문자 발송
STEP 4 입원수속
및 병동입실

병실배정

  • 입원 당일 병실 사정에 따라 원하시는 병실 등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병실등급 : 3인실, 2인실, 1인실, VIP병실)
  • 입원 당일 병실이 배정되면 알림톡이나 문자로 입원수속 시간 및 입원병실 등급을 보 내 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간에 맞춰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예정시간 : 오전 11시 전후 또는 오후 1시 이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원을 원하실 경우, 진료과 주치의(또는 간호사)에게 입원 가능 여부를 상담하신 후 원무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원수속

응급증상
장소
  • 1층 원무팀 입퇴원창구
  • 평 일 오전 8시 ~ 오후 6시 30분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1층 응급 원무창구
    (응급실 내 위치)
  • 1층 원무팀 입퇴원 창구 근무시간 외
유의사항
  • 입원예정시간 : 오후 3시~5시
    ※병실상황에 따라 입원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원수속 시 보호자 1인 동반이 필요합니다.
  • 보호자 1인에게만 병동출입이 가능한 보호자 출입증을 배부합니다.

카카오톡 「병원 간편 서비스」 알림톡 이용안내

입원수속 안내 알림톡 하단 “간편 입원수속 바로가기” 선택

  • 알림톡으로 입원약정서 및 각종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입원수속창구에서 신속하게 수속이 진행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진료비 안내 및 납부, 퇴원 수속, 제증명 서류 발급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준비 사항

입원 준비 사항
개인 준비물 환자 신분증(필수) 본인 확인용 - 모바일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가능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본 대체가능
국민건강보험법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024.5.20.)
복용약 복용약
물품 세면도구, 수건, 화장지, 슬리퍼, 물컵, 보호자 침구류 등 개인물품
기타 사항
  • 수술이 예정된 경우, 네일케어는 꼭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습기, 전기포터, 전기장판, 선풍기 등 전열기와 가열성 인화성 물질 등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중간진료비 조회 및 납부

중간진료비 조회 및 납부
조회
  • 입원·퇴원수속 창구(1층)와 병동 무인수납기(병동 입구 휴게실 내)
  • 입원기간 일정 금액 이상 진료비 발생 시 중간진료비 안내 예정
납부
  • 1층 입원·퇴원수속(응급실원무)창구와 병동휴게실 내 무인수납기 납부 가능
  • (가상)계좌로 이체 시 원무팀(6986-5740)으로 문의 바랍니다
  • 중간진료비는 조회 전일 진료기준 진료비(미심사)로 퇴원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조회 및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퇴원절차

STEP 1 퇴원 결정
  • 책임의사
    퇴원결정
  • 간호사
    퇴원안내
STEP 2 보험심사
  • 진료비 심사
    완료 후
  • 퇴원정산
    문자안내
STEP 3 퇴원비 수납
  • 진료비 정산
    - 퇴원청구
    - 무인수납기
    - 알림톡수납
    - 계좌이체
STEP 4 퇴원 수속
  • 퇴원영수증
    간호사 제시
  • 퇴원약 수령 후
    귀가

퇴원비 수납

카카오 알림톡으로 퇴원수속 안내를 받으신 분은 모바일에서 진료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금 IC카드」로 진료비 결제 시 혜택 안내

현금IC 카드 : 은행에서 발급한 입·출금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은행에 사용 가능 여부 문의)

주요 혜택 : 결제금액의 0.5% 실시간 통장 입금, 소득공제 30% 혜택

진료비 결제 방법 : 원무창구 방문 → 현금 IC카드 제시 → 통장 비밀번호 입력

휴일 또는 평일 업무시간 외 퇴원 - 진료비 미심사 퇴원(가퇴원)

  • 휴일 또는 평일 업무시간 외 퇴원으로 진료비 심사가 어려운 경우, 예상 진료비 납부 후 퇴원 처리되며 심사 후 재정산(환불,추가 납부 등)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진료비 정산으로 내원 시 지참서류 : 퇴원비 영수증, 결제카드, 환자신분증

제증명 서류 발급

제증명 서류 발급
입퇴원수속 창구(1층) 의무기록 창구(1층)
  • 입원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서류
  • 의무기록 사본
  • CD복사
  • 진단서는 퇴원 2일 전까지 병동 주치의(또는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지참한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