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발급안내
제증명 발급안내
- 이대서울병원은 각종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증명서(진단서 등)는 1층 10번 창구에서 수납 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각기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 발급 서비스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시면 보다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발급 되는 진단서, 외래 통원진료 확인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혹은 팩스 발급은 불가합니다.
제증명서 온라인 발급 안내
- 온라인 제증명서 발급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온라인 제증명서 발급은 불가하므로 내원하셔서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 발급수수료 | 대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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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재발급) | 1,000원 | 1,100원 |
통원진료확인서(외래) | 3,000원 |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
장애인증명서 | 1,000원 | |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진료비계산영수증(외래/입원) 진료비 상세내역서 |
무료 |
제증명 발급 절차
STEP 1
진료예약
(당일접수)
(당일접수)
STEP 2
진료 및 검사
STEP 3
진단서 작성
STEP 4
수납 및 직인날인
STEP 5
교부
증명서 비용 수납 및 직인 날인 교부
해당 진료과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신 후 제증명 창구에서 증명서 비용 수납 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사진 2매 필요한 증명서
병무용 진단서, 채용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필요한 발급 매수에 증명 사진 1매 더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관련 근거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
신청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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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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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 환자의 친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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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대리하여 사본발급 신청 가능 |
환자의 친족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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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환자의 형제·자매는 친족으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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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자매/자부·사위/보험회사 직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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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친권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 만 14세 미만인 환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친권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야 함 |
-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환자는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 위임하게 됩니다.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란은 '자필서명'만 인정(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 또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위임장 및 동의서는 아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관련 근거: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
신청자 |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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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친족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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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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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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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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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친족이 없는 경우)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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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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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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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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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본발급 신청 권한이 있는 친족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 친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ㆍ자매가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