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발급안내
제증명 발급안내
- 이대서울병원은 각종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증명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각기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 발급 서비스에 번거로움이 없도록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셔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원하시면 보다 빠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발급 되는 진단서, 외래 통원진료 확인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우편 혹은 팩스 발급은 불가합니다.
제증명서 온라인 발급 안내
- 온라인 제증명서 발급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온라인 제증명서 발급은 불가하므로 내원하셔서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 발급수수료 | 대행수수료 |
---|---|---|
진단서(재발급) | 1,000원 | 1,100원 |
통원진료확인서(외래) | 3,000원 |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
진료비납입확인서(연말정산용) 진료비계산영수증(외래/입원) 진료비 상세내역서 |
무료 |
제증명 발급 절차
STEP 1
진료예약
(당일접수)
(당일접수)
STEP 2
진료 및 검사
STEP 3
진단서 작성
STEP 4
수납 및 직인날인
STEP 5
교부
증명서 비용 수납 및 직인 날인 교부
해당 진료과에서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신 후 제증명 창구에서 증명서 비용 수납 후 교부 받으시면 됩니다.
사진 2매 필요한 증명서
병무용 진단서, 채용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 (필요한 발급 매수에 증명 사진 1매 더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제증명서 발급 구비서류(관련 근거 : 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구비서류 | 권리주체 |
---|---|---|---|
환자본인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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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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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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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법정대리인 | |
환자친족 (배우자/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환자 본인의 경우와 같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외는 제3자인 환자 대리인으로 봐야 함. |
환자 법정대리인 | |
환자대리인 (형제·자매/ 자부·사위 등 |
환자 만 17세이상 (주민등록증 발급자) |
|
환자 본인 |
환자 만 14세이상 ~ 만17세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
|
환자 본인 | |
환자 만 14세 미만 |
|
환자 법정대리인 |
-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 위임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환자는 친족이 사본발급 신청권을 재 위임하게 됩니다.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란은 '자필서명'만 인정(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서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발급 또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위임장 및 동의서는 아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관련 근거:의료법 제 21조 의료법 시행규칙 13조 3항)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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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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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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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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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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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이 없을 시) |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해, 형제·자매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 가능 |
- 발급수수료(사본발급비용은 실비로 환자가 부담함) 5장 이내 기본 수수료가 1000원이며, 이후 1장 추가시마다 100원씩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