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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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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2-10-26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1. 임시허가 개요

 ㅇ 주요내용: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서비스 (1차 진료, 2차 소견, 처방전 발급)를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ㅇ 기간: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2022.11.10. ~ 2024.11.09.)

 ㅇ 규모: 싱가포르, 두바이,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등 단계별 진행

     *서비스 국가, 진료과목 등은 추후 확대 예정


2. 임시허가 조건

 ① (플랫폼 사업자) 유인·알선 및 의료광고 등의 의료법 규정과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재외국민 거주국가 법령, 기준 등 준수

   -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으로의 진료 유도·안내, 환자 소개에 따른 대가성 수수료 부과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에 해당하여 위법·불법 소지가 있음

   * 진료비에 비례하는 수수료 부과 등 불가

  - 광고 게재에 대한 비용의 경우 의료광고의 매체를 제공하는 것으로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함

 ② 재외국민 거주국가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의사면허, 국외원격 진료 인정여부, 처방약 반출·입 허용여부 등은 사업자가 확인·검토 필요

 ③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576호, ‘22.8.4)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 플랫폼의 의무 및 세부 사항 등을 지킬 것

 ④ (참여 의료기관) 재외국민이 국내 복귀 후 내원 치료 등 진료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

 ⑤ 同 서비스가 영리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서비스 이용자-여행자 보험 등 私보험과 연계 금지

 ⑥「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정보(영상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취할 것


3. 임시허가 대상인 신제품, 서비스의 이용으로 인한 생명·건강·안전 등의 위험 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ㅇ 비대면 진료 시 전송, 공유되는 정보가 통신품질(예, 이미지 해상도 저하 등)에 따라 의료진이 적절한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


4. 이에 대한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 배상

  -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대인 1.8억원, 총 보상한도액 10억원)

  -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사고당 10억 원)

 ㅇ 상기 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에서 초과액을 배상


5. 기타 장관이 제품·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ㅇ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 안전 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

 ㅇ 사업자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