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입원(예약)절차

입원절차

STEP 1 입원 결정
STEP 2 입원예약
STEP 3 (입원당일)입원수속 시간
및 병실등급 안내문자 발송
STEP 4 입원수속
및 병동입실

병실배정

  • 입원 당일 병실 사정에 따라 원하시는 병실 등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병실등급 : 3인실, 2인실, 1인실, VIP병실)
  • 입원 당일 병실이 배정되면 알림톡이나 문자로 입원수속 시간 및 입원병실 등급을 보 내 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시간에 맞춰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예정시간 : 오전 11시 전후 또는 오후 1시 이후)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원을 원하실 경우, 진료과 주치의(또는 간호사)에게 입원 가능 여부를 상담하신 후 원무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원수속

응급증상
장소
  • 1층 원무팀 입퇴원창구
  • 평일 오전 8시 ~ 오후 6시 30분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 공휴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30분
  • 1층 응급 원무창구
    (응급실 내 위치)
  • 1층 원무팀 입퇴원 창구 근무시간 외
유의사항
  • 입원예정시간 : 오후 3시~5시
    ※병실상황에 따라 입원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원수속 시 보호자 1인 동반이 필요합니다.
  • 보호자 1인에게만 병동출입이 가능한 보호자 출입증을 배부합니다.

카카오톡 「병원 간편 서비스」 알림톡 이용안내

입원수속 안내 알림톡 하단 “간편 입원수속 바로가기” 선택

  • 알림톡으로 입원약정서 및 각종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입원수속창구에서 신속하게 수속이 진행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진료비 안내 및 납부, 퇴원 수속, 제증명 서류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원 준비 사항

입원 준비 사항
개인 준비물 환자 신분증(필수) 본인 확인용 - 모바일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가능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본 대체가능
국민건강보험법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2024.5.20.)
복용약 복용 중인 약처방전 또는 약명이 기재된 약봉투를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
물품 세면도구, 수건, 앞·뒤가 막힌 환자용 실내화(슬리퍼, 크록스 금지),
화장지, 물컵, 보호자 침구류 등 개인물품
기타 사항
  • 수술이 예정된 경우, 네일케어는 꼭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습기, 전기포터, 전기장판, 선풍기 등 전열기와 가열성 인화성 물질 등의 사용이 불가합니다

중간진료비 조회 및 납부

중간진료비 조회 및 납부
조회
  • 입원·퇴원수속 창구(1층)와 병동 무인수납기(병동 입구 휴게실 내)
  • 입원기간 일정 금액 이상 진료비 발생 시 중간진료비 안내 예정
납부
  • 1층 입원·퇴원수속(응급실원무)창구와 병동휴게실 내 무인수납기 납부 가능
  • (가상)계좌로 이체 시 원무팀(6986-5740)으로 문의 바랍니다
  • 중간진료비는 조회 전일 진료기준 진료비(미심사)로 퇴원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알림톡으로 조회 및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퇴원절차

STEP 1 퇴원결정
  • 책임의사 퇴원결정
  • 간호사 퇴원안내
STEP 2 보험심사
  • 진료비 심사 완료 후
  • 퇴원정산 문자안내
STEP 3 퇴원비 수납
  • 진료비 정산
    - 퇴원창구
    - 무인수납기
    - 알림톡수납
    - 계좌이체
STEP 4 퇴원 수속
  • 퇴원영수증 간호사 제시
  • 퇴원약 수령 후 귀가

퇴원비 수납

카카오 알림톡으로 퇴원수속 안내를 받으신 분은 모바일에서 진료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현금 IC카드」로 진료비 결제 시 혜택 안내

  • 현금IC 카드 : 은행에서 발급한 입·출금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은행에 사용 가능 여부 문의)
  • 주요 혜택 : 결제금액의 0.5% 실시간 통장 입금, 소득공제 30% 혜택
  • 진료비 결제 방법 : 원무창구 방문 → 현금 IC카드 제시 → 통장 비밀번호 입력

휴일 또는 평일 업무시간 외 퇴원 - 진료비 미심사 퇴원(가퇴원)

  • 휴일 또는 평일 업무시간 외 퇴원으로 진료비 심사가 어려운 경우, 예상 진료비 납부 후 퇴원 처리되며 심사 후 재정산(환불,추가 납부 등)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 진료비 정산으로 내원 시 지참서류 : 퇴원비 영수증, 결제카드, 환자신분증

제증명 서류 발급

제증명 서류 발급
입퇴원수속 창구(1층) 의무기록 창구(1층)
  • 입원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서류
  • 의무기록 사본
  • CD복사
  • 진단서는 퇴원 2일 전까지 병동 주치의(또는 간호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지참한 구비서류 확인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