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진료안내
- 응급(분만)환자의 진료는 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진료가 가능합니다.
- 본원은 응급환자의 24시간 진료에 대비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장비와 시설 및 응급의학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신속한 응급진료 업무에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 응급환자는 의료전달체계(1, 2차 기관 경유 무관)와 지역에 관계없이 본원 응급실에서 직접진료가 가능합니다.
- 응급의료센터에는 무선통신망, 응급진료장비, 구급차 등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어 응급 의료망 구축과 야간 및 공휴일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
응급접수
응급실 도착후 환자는 중증도 분류실에서 예진을 받고, 응급실내 응급 원무접수.수납 창구에 진료신청서,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십시오.
원무팀에서 응급환자 네임지와 환자팔찌를 발급 받아 응급실 간호사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응급진료
응급실 전문의가 진료 후 퇴실 및 입원을 결정합니다.
응급수납
응급환자의 진료비는 귀가 결정 시 일시에 수납합니다. 다만, 특수(MRI, CT촬영, 초음파) 검사 비용은 실시 전 수납합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환자는 보험수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진료비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퇴실 및 입원
퇴실 | 진료비 영수증을 간호사에게 제출하신 뒤 약을 수령하시고, 다음 진료사항과 귀가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상담하신 후 귀가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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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 입원결정을 받은 경우, 담당간호사로부터 입원수속 안내를 받으신 후, 응급 원무접수·수납에서 입원수속을 마치고 입원하시면 됩니다. |
당직전문의 운영 진료과목
진료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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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 소아청소년과 | 신경과 | 정신건강의학과 | 피부과 | 외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 안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성형외과 | 산부인과 |
비뇨의학과 | 이비인후과 | 재활의학과 | 가정의학과 | 치과 | 방사선종양학과 |
응급증상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법률로써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경증환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제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급성 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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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ㆍ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
외과적 응급증상 | 심한 탈수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출혈 | 계속되는 각혈지혈이 안 되는 출혈급성 위장관 출혈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급성 시력소실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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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출혈 | 혈관손상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