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비] 약제관리비 최댓값 적용 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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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11-06
약제관리비 최댓값 적용 기준이 삭제되었으니, 연구비 산정 시 참고하여 주십시오.
삭제조항: 약제관리비가 15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최댓값으로 150만원을 적용한다.
단, 항암제 및 관리약사의 별도 조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댓값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 행 일: 2025.12.1 이후 IRB 접수번호 신규 생성 건 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