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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보관신청

이용절차

STEP 1 문서이관 서류제출(e-mail :
ctcseoul1@naver.com)

제출서류
1. IRB 결과보고 승인통지서
2. 문서이관 요청서
3. 문서이관 박스 라벨지
4. 문서이관 지연 사유서 (해당 시)
5. 장기문서 보관인 경우 추가 제출
  1) 문서보관료 입금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세금계산서 발행용)

STEP 2 제출자료 검토 의견 회신 및
문서이관일 예약(e-mail)
STEP 3 문서이관

장소: B관 B1 임상시험센터
행정실 내 자료보관실

1. 문서이관 요청서 서명본(원본)
2. 문서이관 박스 라벨지 부착한
미봉인 상태의 문서 박스
보관 box 규격 25*29*32
3. 해당 시 문서이관 지연 사유서 서명본(원본)

문서이관 시기

문서이관 시기
품목허가 대상 연구 ① 품목허가 승인된 과제 품목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② 품목허가 승인 전 과제 결과보고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품목허가 외 목적 연구 시험완료일(결과보고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서보관료

문서보관료 (구분, 무상보관기간(의무보관), 무상보관기간 초과시 유료)
구분 무상보관기간(의무보관) 무상보관기간 초과시 유료
품목허가 대상 연구 ① 품목허가 승인된 과제: 품목허가일로부터 3년 box당 20,000원/월
(VAT 10% 별도)
② 품목허가 승인 전 과제: 결과보고 승인일로부터 5년
품목허가 외 목적 연구 결과보고 승인일로부터3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전화, 이메일)
전화 이메일
02-6986-2631 ctcseoul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