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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대상자 사례비 과세 안내 (2021.07.0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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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06-23

 ▶ 과세 내용 안내


임상시험 연구대상자 사례비 지급시

방문일 기준 한 대상자에게 사례비 125,000원이 초과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어 8.8% 세금이 원천징수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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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visit)건별 과세최저한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2. 동일일자에 수회 방문(visit)이 있는 경우는 1건으로 보아 총액과세

3. 방문없이 사례비만 발생하더라도 상기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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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기준은 세법의 개정이나 세무환경의 변화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시행 시기


2021.07.01부터 시행  


 ▶ 신청 방법


일반청구 - [인건비(소득성경비)]에서 청구하여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십시오.


 ▶ 증빙 서류


연구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