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인과 조기검진
폐암
위험요인
흡연 | 담배를 피우면 그러지 않는 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위험이 15~80배까지 증가합니다.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는 담배를 피우는 양이 많을수록, 일찍 흡연을 시작할수록, 흡연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또한 피우는 형태와도 관련이 있어서,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깊이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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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 간접흡연은 비흡연자가 흡연자와 같이 생활하거나 그 주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것으로, 직접흡연과 마찬가지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작업성 폐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 폐암을 일으키는 직업성 발암물질은 7항목(석면, 6가 크롬 및 그 화합물, 콜타르피치,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검댕, 스프레이 도장, 엑스(X)선 또는 감마(γ)선 등의 전리방사선)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물질의 제조나 사용을 금지하거나, 이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환경적 요인 | 디젤 연소물, 대기오염 먼지 중에는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중금속 등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장기간 다량의 노출이 있는 경우 폐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
2015년에 발표한 폐암의 검진권고안에서는 55세에서 74세인 남녀 중 30갑년 이상 고위험흡연자는 매년 저선량 흉부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연한지 15년이 안된 과거흡연자 포함)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 갑년, 평생 흡연력을 표시하는 단위로 하루에 피우는 담뱃갑 수와 흡연한 기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 1갑씩 30년간 흡연한 경우, 1갑Ⅹ30년간= 30갑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