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인과 조기검진
대장암
위험요인
가족력 | 대장암의 약 5%는 유전성 대장암으로 분류되고, 유전성 대장암에 포함되지 않지만 직계 가족 중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나머지 가족의 대장암 발생위험이 2-8배 증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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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대장암 환자의 90% 이상이 50세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병력 | 대장 용종, 만성 염증성 장질환(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등)등을 과거에 앓았던 사람은 대장암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
식이요인 |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붉은색 살코기의 과다섭취,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을 많이 섭취할 경우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으며, 그 외에 높은 칼로리의섭취, 섬유질 섭취가 적은 경우, 지나친 음주 등이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
기타요인 | 신체활동부족, 비만, 흡연 모두 대장암 발병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
50세 이후 5~10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의 가족력 등의 대장암의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에 따라 대장암 예방 검사를 받습니다.
대장암 검진 권고안 (대한대장항문학회)
검진연령 | 평균위험군에서 대장암 선별과 대장샘종 진단검사는 50세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단, 대장암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 50세 이전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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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주기 | 5~10년 |
추적검사 | 선별대장내시경검사가 일정 질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졌다면 대장암이나 대장 샘종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5년 이후 추적대장내시경검사를 권고합니다. 단, 대장암 경고증상이 새롭게 발생한 환자를 포함하여 추적기간 내 용종이나 암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5년 이내라도 추적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대장암 발생 고위험군의 검진 권고안
- 40세 : 유전성암인 경우에는 검진시작시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도록 함
- 50세 : 유전성비용종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최연소 가족 내 암환자의 발병연령보다 10년 일찍 부터 검진을 시작함
고위험군 | 건진연령 | 검진주기 | 검진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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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력 | 부모나 형제가 대장암이 있는 경우 발생 연령이 55세 이하이거나, 연령 불문하고 2명이상이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 | 40세 | 5년 | 대장 내시경 |
부모나 형제가 대장암이 있는 경우 발생 연령이 55세 이상일 때 | 50세 | 5년 | ||
염증성장질환 | (1) 좌측 대장에 국한 | 발병 후 15년 부터 | 1~2년 | 대장 내시경 |
(2) 대장 전체에 병변 | 발병 후 8년 부터 | 1~2년 | ||
유전성 암 | (1) 가족성 요종증의 가족력 | 12세 | 1~2년 | 에스 결장경 |
(2) 유전성 비용종증의 가족력 | 21~40세 | 2년 | 대장 내시경 |
출처 : 보건복지부 - 국립암센터 국가암정보센터
용종절제 후 추적대장 내시경 검사 권고안
이전 대장 내시경에서 제거한 용종의 결과 | 추적검사 시기 | 검진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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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용종 | 증식성 용종 | 5년 | 대장 내시경 |
1-2개의 선종, 1cm 미만의 저등급 이형성이 동만된 선종(Low-grade Dysplasia) |
5년 | ||
고위험 용종 |
샘종의 개수가 3개 이상, 가장 큰 샘종의 크기가 10 mm 이상 관융모 또 는 융모샘종, 고도이형성을 동반한 샘종, 크기10 mm 이상의 톱니모양폴립이 진단 |
3년 | 대장 내시경 |
상기의 전제조건이 만족되지 않거나 이전 대장내시경검사 소견, 샘종의 절제 상태, 환자의 전신 상태, 가족력 및 과거력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의 판단하에 추적검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출처 : 대한장연구학회 - 플립절제 후 추적대장내시경검사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