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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비] 연구비 변경 시 간접비 산정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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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0-02-07

2019.8.1 이후 IRB 접수번호 신규 생성 건 부터 간접비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으나

2019.8.1 이전 IRB 접수 과제는 초기계약 이후 연구비 변경 시, 변경 전 간접비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간접비 산정방법]

변경 전 

총 연구비(115%)

직접비(100%)

연구비

약제관리비(연구비의 3%)

간접비 (직접비의 15%)


변경 후 (2019.8.1 IRB 접수번호 신규 생성 건 부터 적용)

총 연구비(100%)

직접비(85%)

연구비

약제관리비(연구비의 3%)

간접비(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