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구비] 연구비 변경 시 간접비 산정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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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2-07
2019.8.1 이후 IRB 접수번호 신규 생성 건 부터 간접비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으나
2019.8.1 이전 IRB 접수 과제는 초기계약 이후 연구비 변경 시, 변경 전 간접비 산정방법을 적용합니다.
[간접비 산정방법]
변경 전
총 연구비(115%) |
직접비(100%) |
연구비 |
약제관리비(연구비의 3%) |
||
간접비 (직접비의 15%) |
변경 후 (2019.8.1 IRB 접수번호 신규 생성 건 부터 적용)
총 연구비(100%) |
직접비(85%) |
연구비 |
약제관리비(연구비의 3%) |
||
간접비(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