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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자주도 임상연구 진찰료 감액
  • 등록일 2020-01-15

다음과 같이 연구자주도 임상연구의 진찰료를 감액하오니 연구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교원: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2. 대상연구: 연구자주도 연구이고, 총 계약금액이 3,000,000원 이하(부가세 제외)인 연구

3. 감액내용: 해당 연구의 대상자가 임상시험진료과(CTC)로 등록되는 경우의 진찰료

4. 제출서류: 진찰료 감액신청서

5. 시행일: 2019년 11월 1일